김현, ‘국정원 직원 수사시 원장에 즉시 통보’ 폐지 추진

입력 2013-10-23 23: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주당 김현 의원이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쳤을 때 국정원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이날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내에’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국정원 직원법’개정안을 이달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국정원 직원을 구속했을 때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정보기관의 특수성과 신분보장을 빌미로 국정원 직원에게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수사 시 즉시 통보’ 조항은 최근 검찰이 트위터 댓글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4명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중 3명을 체포한데 대해 국정원이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근거로 제시되면서 논란이 돼 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공개⋯104만5000원ㆍAI 기능 강화
  •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HBM 거점 첫삽…2029년 ‘메이드 인 USA’ 양산
  •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 엔비디아 어닝 서프에 '감동’···거래대금 반토막 K증시 돌아올까
  •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시장은 '잭슨홀' 워시 발언 관망 중⋯"1380원 지지 테스트"[환율전망]
  •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359,000
    • +1.1%
    • 이더리움
    • 3,457,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365,400
    • -1.56%
    • 리플
    • 1,969
    • +1.13%
    • 솔라나
    • 148,600
    • +5.92%
    • 에이다
    • 291
    • +0%
    • 트론
    • 471
    • +1.73%
    • 스텔라루멘
    • 256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50
    • -1.03%
    • 체인링크
    • 16,330
    • +1.62%
    • 샌드박스
    • 51.14
    • +6.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