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투기등급 계열사 회사채·CP 판매 금지

입력 2013-10-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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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의 한 원인으로 지적돼온 계열사의 부실 회사채 및 CP 판매 금지 조항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시행된다.

이에따라 금융사의 투자부적격(투기) 등급 계열사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판매가 2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무분별한 CP, 회사채 발행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위한 안전장치가 비로소 마련되는 셈이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창구에서 투자자에게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 증권을 판매할 수 없고 펀드·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 등 고객이 운용을 맡긴 자금에 투자부적격 등급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편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특히 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동양증권과 골든브릿지증권은 당장 투자부적격 등급 계열사 회사채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금융당국이 뒤늦게 시행했다는 비판론과 함께 업계 일각에서는 자칫 기업 자금조달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존한다. 실제로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지난 4월23일 고시하면서 유예기간을 3개월이 아닌 6개월로 연장, 결과적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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