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 분양대금 반환 소송 승소

입력 2013-10-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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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은 김택범외 125명이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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