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품목 2000개로 확대

입력 2013-10-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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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품목을 기존의 2배인 2000개로 확대한다.

홈플러스는 24일부터 우유, 라면, 커피, 고추장, 즉석밥, 샴푸 등 기존 브랜드(NB) 식품 및 생활용품 가격비교 대상을 구매율 상위 1750개까지로 늘린다고 23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주요 신선식품 50개 품목, 자동차용품, 완구, 애완용품 등 비식품 상위 200여 개 품목도 가격비교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5월 30일부터 브랜드(NB) 식품 및 생활용품 등 구매율 상위 1000개 핵심 생필품에 대해 매일 경쟁사 가격정보(이마트몰)를 조사, 구매금액이 경쟁사보다 비쌀 경우 차액을 현장에서 즉시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주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운영해왔다.

안희만 홈플러스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앞으로도 대형마트 가격 투명성을 높여 고객의 합리적 소비를 돕겠다”며 “서민생활에 필요한 장바구니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최저 가격수준으로 낮춰 물가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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