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직원들, 원전 예정지 터 매입...징계 없어 '왜'

입력 2013-10-22 0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원전 건설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2∼4직급 직원 10명은 지난 2009년 5월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예정 터 일부를 공동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터를 구입한 때는 원전 건설계획이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됐지만, 대외적으로 공표되지는 않았던 시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7504m² 규모의 이 터는 당초 과수원이 있던 곳으로 이들은 6억7000만 원에 구입한 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지가 상승으로 4년 만에 4억5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원전과 주변 도로 터 편입이 사실상 확정된 이 토지의 보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수익은 토지 매입금액의 수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 감사실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두 달여 간 내부 감사를 벌여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이들에게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으며 한수원 역시 별도 징계를 하지 않은 채 감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들은 주로 건설, 토건 등의 분야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로 원전 예상 위치 등 내부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던 위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와 검찰은 이번 건을 계기로 한수원 내부 비리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감사,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60,000
    • +1.38%
    • 이더리움
    • 3,478,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1.81%
    • 리플
    • 2,086
    • +1.16%
    • 솔라나
    • 126,700
    • +1.93%
    • 에이다
    • 376
    • +2.73%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4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40
    • +1.52%
    • 체인링크
    • 13,920
    • +1.46%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