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직원들, 원전 예정지 터 매입...징계 없어 '왜'

입력 2013-10-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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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원전 건설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2∼4직급 직원 10명은 지난 2009년 5월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예정 터 일부를 공동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터를 구입한 때는 원전 건설계획이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됐지만, 대외적으로 공표되지는 않았던 시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7504m² 규모의 이 터는 당초 과수원이 있던 곳으로 이들은 6억7000만 원에 구입한 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지가 상승으로 4년 만에 4억5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원전과 주변 도로 터 편입이 사실상 확정된 이 토지의 보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수익은 토지 매입금액의 수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 감사실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두 달여 간 내부 감사를 벌여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이들에게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으며 한수원 역시 별도 징계를 하지 않은 채 감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들은 주로 건설, 토건 등의 분야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로 원전 예상 위치 등 내부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던 위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와 검찰은 이번 건을 계기로 한수원 내부 비리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감사,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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