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치매환자 인체조직, 수천명에 이식돼"

입력 2013-10-2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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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사람의 인체조직이 수천명의 환자에게 이식되는 등 인체조직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체조직기증은 사망한 이후에 뼈, 피부·근막, 연골, 양막, 인대·건, 심장판막, 혈관 등을 기증하는 것으로, 장기기증과 달리 사후에 기증이 이뤄진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당국의 허술한 관리로 관리로 치매를 앓은 기증자의 피부, 뼈, 근막 등 인체조직이 수천 명에게 이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의진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치매 병력 인체조직 이식 현황'에 따르면 서울 시내 3개 대형병원의 조직은행은 현재까지 치매병력이 있는 기증자 6명으로부터 나온 인체조직 106개가 총 2831명에게 이식됐다.

신의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식약처가 인체조직을 이식받은 환자 수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해 본인에게 감염조직 이식 사실을 통보하고 이식자에 대한 부작용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향후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인체조직 기증자의 병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증자에게 병력 조회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이식 금지 대상 질병 유무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인체조직 기증자의 병력을 확인할 수 없어 치매나 간염 병력이 있는 사람의 인체조직이 무분별하게 이식된다는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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