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윤석열·조영곤, 법사위 국감서 정면충돌

입력 2013-10-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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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vs “항명모습” …보고 여부 이견

서울 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및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국가정보원 수사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진술이 크게 엇갈렸다.

보고과정과 관련해서 윤 지청장은 “수사 보고서와 향후 계획을 갖고 15일 밤에 검사장 집을 찾아가 보고했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은 사안이 중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증언했다. 또 “공소장 변경 신청은 4차례 검사장의 재가를 받았다. 부팀장이 (검사장에게서) 2번 승인을 받았고, 검사장 방에서도 2번 구두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과 사적인 대화를 했을 뿐 정식 보고가 아니다. 집에서 식사를 한 후 다과를 하다 윤 지청장이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았다”며 “이에 깊이 검토하자고 돌려보낸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지청장은 “검사장이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 순수성을 의심 받는다’고 말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이 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보고라는 건 윗사람에게 통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면서 “그런 저의 지휘에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어 “윤 지청장이 일에서나 사생활에서 절도 있고 실력 있는 검사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 책임은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이게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냐. 시정잡배보다 못한 일이다. 이건 항명이자 하극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진실을 밝히려는 게 어떻게 항명이 될 수 있나. 이는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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