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으로 성년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조정돼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 가능하다.
아울러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해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에게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했다. 하지만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우선공급 허용키로 했다.
여기에 당첨자 발표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 이상에 공고 의무화 뿐 아니라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인별 문자서비스(SMS)를 별도로 제공해 당첨자가 손쉽게 당첨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