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한국수자원공사와 거래 중단

입력 2013-10-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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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은 18일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거래 중단 내용은 오는 10월25일부터 2014년 2월24일까지 4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받은 것이다.

거래중단금액은 지난해 관급공사 매출액의 4개월 환산금액인 3227억1836만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1.52%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거래가 중단됐다”며 “4개월 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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