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온라인 마케팅 어쩌라고…” 홈피 경품 행정처분 잇달아

입력 2013-10-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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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는 넷마블과 함께하는 핫푸드 이벤트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일시 중단했다.사진 CU 홈페이지 팝업창 캡쳐

편의점들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 식안법)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온라인 마케팅으로 홈페이지에 내건 경품이 거의 법에 저촉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법규가 “불명확하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넷마블 핫푸드 이벤트가 어린이 식안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CU는 해당 이벤트를 중단하고 홈페이지 알림창을 통해 “어린이 식안법에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행사상품 변경 및 이벤트 페이지를 수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건과 관련해 BGF리테일에 최대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어린이 식안법 10조 1항은 방송, 라디오, 인터넷을 이용해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의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모니터링 결과 CU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식안법에 저촉되는 상품을 내건 경품 이벤트를 진행했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CU는 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이벤트에 나온 식품은 광고가 아닌 단순 ‘알림’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CU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벤트에서 식품명을 표기하지 않고 이미지만 넣었다”며 “더구나 홈페이지 회원 가입은 15세부터 가능해 사실상 어린이의 이벤트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미니스톱도 지난 7월 홈페이지 게시판에 콜라 등 구매 시 스마트폰 게임 아이템을 증정하는 행사를 한다고 개제했다가 식약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당시 미니스톱은 담당 식약처 직원에게 “홈페이지에는 늘 이벤트를 안내했다. 이번 이벤트도 고객 안내 차원일 뿐 일부러 광고 하기 위한 목적의 게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인터넷이라는 포괄적 범위 안에 홈페이지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미니스톱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3월 GS25도 같은 혐의로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편의점이 해당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때에 따라 감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CU와 식약처는 협의를 통해 해당 이벤트를 19세 이상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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