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11세 아동 통장 120억…증여세는 몇푼이나?

입력 2013-10-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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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액예금, 증여세 과세 사각지대 여전

금융권이 20세 미만 미성년에 대한 증여세 부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16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중 증여세 부과 대상(1500만원 이상) 계좌는 총 5만4728좌(1조7467억33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좌는 1320좌(2012억3500만원), 5억원 이상 계좌는 92좌(1696억2400만원)다. 증권사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중 증여세 부과 대상 계좌는 1578좌(1064억1900만원)다.

미성년자 예금잔액 중 주요고객계좌를 보면 10대 미성년자들이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예금잔액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세 어린이가 120억원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내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세율은 금액대별로 10~50%의 세율을 적용한다. 박 의원은 "5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30%의 증여세율을 적용할 경우 최소 은행권 미성년자 예금에서만 21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며 "증권사 미성년자 예치금에서는 181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통계연보 중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1년 5441명만 증여세를 신고해 은행과 증권사 1500만원 과세대상 계좌 5만6306좌의 9.7%에 그치고 있다.

국세청의 2010~2012년의 증여세 결정현황 중 수증인의 연령이 20세 미만에 대한 결정현황은 2010년 1118억원, 2011년 1505억원, 2012년 1361억원에 불과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작 20세 미만 미성년 금융기관 부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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