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피소 소식에 약세

입력 2013-10-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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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투자자들로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피소 당했다는 소식에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18일 오전 9시 25분 현재 GS건설은 전일대비 1.66%(600원) 내린 3만5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GS건설은 김태응 외 14명이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4억2600만원 규모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원고 측은 올해 1분기 갑작스러운 5354억원의 적자회계 처리로 투자자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은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수만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소송이 시작되기 위해선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 GS건설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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