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EU에 필수표준특허소송 5년간 유예 제안

입력 2013-10-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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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를 끝내기 위해 애플 등 경쟁사들과의 특허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EU 집행위원회측은 1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반독점 조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유럽에서 모바일 제품의 필수표준특허(SEPs) 소송을 향후 5년간 유예하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측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삼성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필수표준특허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이번 삼성의 제안은 EU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이 EU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놓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EU 경쟁당국은 지난해 12월 삼성이 자사 특허권을 남용해 유럽 각지에서 애플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만약 반독점 위반이 최종 확정될 경우 삼성이 물어야 할 벌금 액수는 183억달러(19조4500억원)에 이른다.

EU 경쟁 당국은 삼성의 이 같은 제안에 따라 앞으로 1개월간 이해당사자들에게 수용 여부를 묻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EU 당국과 이해당사자들이 삼성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삼성의 제안이 받아들여져도 삼성전자의 표준특허권은 약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타협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표준특허로 경쟁 제품의 판매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은 걸 수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삼성은 상대방이 판매금지 공격 소송을 걸 경우, 방어 차원의 판매금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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