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김영주 의원, 금융거래 정보동의로 개인정보 일파만파 퍼져

입력 2013-10-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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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7일 금융거래와 관련된 은행,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1.9.30.) 당시 은행연합회는 수신, 여신, 외환, 전자금융거래 등 단위 업무별로 표준동의서 양식을 제정했고 최근 금융당국의 모범기준과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금융사들은 변칙적으로 적용해 사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필요한 필수·선택 동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재각각 기준에 따른 동의서를 사용하면서 소비자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금융거래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동의 할 수 밖에 없어, 하루 빨리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 결과, 금융사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나 자기 선택권 보다는 금융사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 수집과 제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다”며 “금융당국은 소비자 중심의 명확한 기준을 정해 적용되도록 하고 개인정보동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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