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강기정 의원 “금감원, 동양증권 불완전 판매 혐의 포착하고도 묵살”

입력 2013-10-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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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2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에 대한 불완전 판매 혐의 포착과 투자자 소송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동양증권 공동검사결과' 문건을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문건에 따르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공동으로 지난 2011년 11월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검사결과 “기관투자자 및 증권사를 통해서는 소화되기 힘든 (주)동양의 투기등급 회사채(BB+이하)를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 소홀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다”며 “동양증권과 투자자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해 투자자들의 소송가능성이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금보험공사는 동양증권에 대해 청약권유시 계열회사 발행채권의 모집주선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결과를 지난해 2월22일 금감원에 제출하면서 최종 검사서에 반영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과 동양증권은 예금보험공사의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의 불완전 판매 혐의를 조사를 통해 확인하기 보다는 동양증권에 금감원과 맺은 양해각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며 “이사회는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금융위원회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양증권 역시 모집 주선 규모 축소여부는 수수료, 투자자 수요, 평판리스크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매할 계획이라며 예금보험공사의 시정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이는 동양증권이 애초부터 회사채를 감축할 생각이 없었음을 반증한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금융당국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면서 피해를 키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 채권을 판매하면서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양 계열사 회사 채권을 착각해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다는 것이 제보자의 녹취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고객은 “동양레저에 들어간 거 지난 번에 전화할 때는 동양시멘트라고 그러지 않았냐”며 “동양시멘트 거라 안전하다고 말하셨잖아요”라고 물었다.

이에 동양증권 직원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착각했던 것 같다”며 “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원금에 손실이 없을 거 같다고 얘기한 거 같다”고 답했다.

이어 “만기 때까지 문제없이 원금 다 상환될 거라고 말한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금융당국의 책임 방기가 동양 사태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월 금감원은 동양 계열사 회사채의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 즉각적으로 점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었다”며 “금감원이 예금보험공사와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 감축과 관련한 MOU까지 체결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이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수준으로 끝낸 것은 감독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에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지난 3월께 계열사의 투자 부적격 회사채 및 CP를 제한하는 금융투자업 개정을 건의해 시행시기가 앞당겨졌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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