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5개사 회생절차 개시...개인 투자자 피해 감안, 제3자에 관리 맡겨

입력 2013-10-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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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5개사 회생절차 개시

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의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7일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같은 법원 파산3부와 파산4부도 각각 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들 3사가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대량으로 발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감안해 제3자에게 법정관리를 맡겼다. 다만 내부사정에 밝은 기존 경영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공동관리인 체제를 꾸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기존 대표이사 이외에 각각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동양네트웍스에는 내부인사인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김철·현승담 대표이사는 회생절차에서 배제됐다.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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