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꽃뱀 구속...20대녀, 채팅남에 결혼빙자 수천 만원 갈취

입력 2013-10-17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꽃뱀 구속

친구 사진을 보여주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2년간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인터넷 꽃뱀'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자신의 외모를 숨긴 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돈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6·여)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 춘천에 사는 '인터넷 꽃뱀' 김 씨는 2010년 12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A(35·경남) 씨를 알게 됐다.

당시 김 씨는 자신보다 얼굴이 예쁜 친구의 프로필 사진을 채팅 사이트에 올려놓았고, 이에 호감을 느낀 A 씨는 김 씨와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나 김 씨는 A 씨와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한편 결혼할 의사나 돈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A 씨에게 병원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김 씨는 A 씨가 송금을 주저할 때마다 '결혼할 사람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돈을 뜯어냈다.

김 씨가 이 같은 A 씨에게 뜯어낸 돈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7차례, 5690여만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김 씨와 A 씨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

오 판사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결혼을 해 줄 것을 믿게 하고 거액을 편취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천만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을 갚거나 용서받지도 못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76,000
    • -4.15%
    • 이더리움
    • 2,969,000
    • -4.23%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2.3%
    • 리플
    • 2,019
    • -3.21%
    • 솔라나
    • 125,900
    • -5.34%
    • 에이다
    • 388
    • -3.24%
    • 트론
    • 422
    • +1.69%
    • 스텔라루멘
    • 228
    • -1.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10
    • -5.29%
    • 체인링크
    • 13,160
    • -4.08%
    • 샌드박스
    • 120
    • -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