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예적금 담보대출 과다수취 대출이자에 대한 환급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15일 "지난 6월, 금감원과 각 시중은행들이 최근 5년간 예적금 담보대출 과다수취 대출이자에 대한 환급규모를 산출하고, 자발적으로 240억원에 이르는 과다수취 이자 환급을 결정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환급규모가 총 140억원에 불과하다"며 "차주유형별 환급금액 역시 중소기업이 122여 억원으로 크게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환급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은행들의 요청으로 은행과 금감원이 환급업무의 적정성에 대해 재점검 중이어서 실제 환급액은 이 보다 더 축소될 수 있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금감원이 발표한 17개 은행의 과다 수취 대출이자는 총 240억원(차주 6만6431명, 1인당 평균 36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환급액은 202억원(차주 5만430명)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자료에서는 5년간 예적금 담보대출과 관련된 과다수취 대출이자에 대한 환급규모는 총 140여 억원으로 축소됐다. 차주유형별 환급금액 역시 중소기업이 122여 억원으로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전체 환급액과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액 역시 지난 6월 당시 은행별 환급 규모는 국민(55억원), 신한(41억400만원), 기업(37억원), 우리(25억원), 하나(23억9000만원), SC(15억원), 외환(8억3000억원) 순이다. 신한은행이 각각 26억1000만원, 하나은행이 18억3000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크게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급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일부 은행들이 환급대상 계좌를 잘못 산출했고, 일부는 금액산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기술적 문제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과다 수취한 이자를 고객에 환급하도록 권고하고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산출해서 결정한 환급액이라지만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은 문제”라며 “대출이자는 그 고객의 신용이나 대출조건이 변경되면 시장가격에 맞춰서 그 즉시 조정되도록 해야 하며, 과다 수취한 이자는 환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