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고용세습’ 조항 명시한 공공기관 총 76곳…22명 실제 채용

입력 2013-10-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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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직원을 대신해 가족을 우선채용하는 등 ‘고용세습’ 조항을 명시한 공공기관이 7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직원을 채용한 공공기관이 5곳에 이르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중앙부처 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에서 모두 22명을 고용세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는 공공기관은 모두 76곳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경우 현재 13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돼 근무 중”이라며 “2010년 단협 조항을 개정했지만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은 예외로 해 앞으로도 가족 채용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용세습 조항이 인사내규에도 포함될 정도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정부와 지자체 등 상위기관들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고용 세습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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