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혁신시장을 육성하려면

입력 2013-10-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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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한국벤처협회 명예회장

기업의 혁신 역량이 규모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과도 유사하다. 대기업의 혁신 역량은 규모에 반비례한다. 미국 과학재단(NSF)에 의하면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혁신 역량 차이는 20배 이상이다. 반면 중소 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글로벌 마케팅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다. 제품 개발보다 전 세계시장 개척비용이 훨씬 더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모든 기업이 각개 약진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다. 개방 혁신이 창조경제의 핵심인 이유다. 시장 진출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대기업 혹은 선도 중견기업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의 시장 역량과 중소 벤처의 혁신 역량의 연결 고리가 바로 M&A다.

기술이 완성된 상태에서 시장 개척에 임하는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거나 회사를 대기업에 팔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벤처는 이익을 얻고 대기업은 혁신을 얻는다. 세계 인터넷 통신 선두기업인 씨스코(Cisco)의 경우 지난 15년간 200여개 회사를 M&A를 통해 90% 이상 흡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통상적 M&A의 성공은 30%인 데 비하여 대단히 효율적인 성과가 이 회사의 역량인 것이다. 결국 많은 혁신의 원천을 발굴하고 이를 소화 흡수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 이제 국가의 지속 가능한 혁신 역량이 될 것이다.

이런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M&A 시장이다. M&A 시장은 대단히 미묘한 시장이다. M&A 관련 기업의 가치는 급변한다. 이제 이러한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계 최초의 방안을 강구해보자. 미국의 경우 방대한 투자은행들과 비정규 인맥이 M&A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중 M&A 거래부분만 떼어내 활성화하는 것이 M&A 거래 시장이다. 그런데 M&A만을 위한 거래 시장일 경우 그 시장 참여를 주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이름을 혁신 시장이라고 명명하기로 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또 중소 벤처기업 간 개방적 혁신을 다양한 형태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거래의 형태는 기술 거래일 수도 있고, 특허거래일 수도 있고, 공동 개발일 수도 있고, 투자일 수도 있고, M&A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시장 능력과 중소벤처의 혁신 능력을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는 것이다. 이 시장에는 대기업이 먼저 필요한 혁신 아이템 목록을 내놓을 수도 있고 중소 벤처기업이 먼저 자신들의 혁신 성과를 내놓을 수도 있다. 시장 형성을 위하여 임계량이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에 시장 인센티브의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 M&A 거래에 따르는 제반 세금 중 일부를 시장 내 거래에 대해 깎아 주는 것이다. 조세당국에도 궁극적으로 M&A 활성화를 통한 조세 수익이 그 몇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장의 거래 질서가 바로잡혀야 한다. 일정요건을 갖춘 중간 딜러들이 육성되고 이들이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M&A 거래는 그 자체가 비밀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가 모인 시장의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 이는 마치 결혼 중매 회사와 비슷하다. 결혼 중매 회사도 양자의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는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지 않는 부분 공개의 이후 신뢰도를 바탕으로 2차적 공개를 해 나간다. M&A 거래도 위임장을 기반으로 제한된 단계적 정보 공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장기 채권 거래 시장이 이러한 형태의 시장 사례다.

전 세계에서 엔젤투자로부터 중간회수시장까지 선순환 사이클을 완성한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다. 미국이 상생형 M&A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혁신시장 정책이 성공한다면 벤처기업특별법과 같은 세계적 성공 사례가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이 활성화돼야 하고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엔젤투자가 활성화돼야 하며, 엔젤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혁신 시장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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