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제한 관행을 개선한다. 예금주의 갑작스런 사망 시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내역을 알기 어려움에도 은행이 계좌의 입금을 제한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별로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모든 은행이 사망신고 및 계좌 명의변경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사망자 예금계좌가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은행의 사망자 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제한 관행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고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이 제한돼 있을 경우 예금주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 시 고인이 받아야할 자금을 상속인이 제때 수령하지 못하고 별도의 채권회수 절차를 강구해야 하는 등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
현재 모든 은행들은 예금주 사망 시 정당한 상속인 보호 및 분쟁예방 등을 위해 사망자 예금계좌의 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9개 은행의 경우는 사망자 명의 계좌의 출금거래뿐만 아니라 입금거래까지 모두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혼선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