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요청으로 금융당국 규제 늦췄다"

입력 2013-10-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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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이 동양그룹의 요청 때문에 늦춰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업 개정안은 계열사간 회사채, 기업어음(CP) 판매를 규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2일 "개정된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 시기가 동양그룹의 요청으로 최초 3개월 후가 아닌 6개월 후로 결정됐음을 암시하는 동양그룹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문건에 근거해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동양의 회사채 상환이 불가능해지고,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신탁을 통한 CP 발행이 어려워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양그룹 측은 계열사 매각과 구조조정으로 2조4000억원을 확보하는 등 1년간의 경영개선계획을 분기별로 설명하면서 대주주의 자구 노력과 구조조정 성과를 검증 판단한 후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문건이 작년 말 동양그룹 측에서 금융위원회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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