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재 “셰일가스 개발 금지령은 합법”

입력 2013-10-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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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재판소가 11일(현지시간) ‘수압파쇄’ 방식으로 한 셰일가스(진흙 퇴적암층에 함유된 가스) 개발에 대한 금지령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 당분간 셰일가스 개발이 어려워졌다.

프랑스 헌재는 이날 2011년 수압파쇄 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서 개발업자가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수압파쇄’(fracking)는 지하에 물과 화학물질을 주입해 셰일층 암석을 분쇄해 가스를 추출하는 기법이다. 이 때문에 일부 환경단체들은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며 셰일 가스 개발을 반대해왔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2010년 미국계 셰일가스 개발업체에 프랑스 동남지역에 개발 허가권을 처음으로 내줬다. 그러나 환경 파괴 우려로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허가권을 취소했다. 프랑스 당국은 2011년 수압파쇄 기술을 사용한 셰일가스 개발을 법으로 금지했다.

필립 마르탱 환경부 장관은 “헌재의 결정은 법률적으로뿐 아니라 환경적 정치적인 승리”라고 환영했다.

미국은 천연가스 소비의 16%를 셰일가스로 충당하고 있으나 유럽은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있다.

특히 프랑스는 유럽에서 셰일 가스 추출 전망이 가장 유망한 나라임에도 환경 파괴를 크게 우려하며 셰일 가스 개발을 꺼리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9일 수압파쇄 방식으로 셰일가스를 개발하는 회사는 개발 첫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이 셰일 가스 개발에 힘입어 내년부터 비 석유수출기구(OPEC) 국가 중 최대 산유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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