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4대강 담합 13개 건설사 입찰제한

입력 2013-10-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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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10월 중 4대강 사업 관련 담합비리를 저지를 13개 건설사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11일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2012년 공정위의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판정 후 9월 6일 의결서가 송부되어 제재조치를 검토했으나 공정위 의결내용만으로는 업체별 행위사실 확정이 곤란해 취소소송 판결 이후로 제재를 보류했다”며 “2013년 9월 24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기소가 있어 이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절차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공은 13개 건설사에 부정당업자체재 관련 의견요청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10일까지 의견을 접수, 10월 중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재를 개시할 예정이다.

수공이 입찰제한을 검토하는 건설사는 한강 6공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삼환기업, SK건설, 경남기업, 롯데, 두산, 동부, 낙동강 18공구 입찰에 참여한 GS건설, 삼성물산, 한진중공업, 낙동강 23공구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계룡건설, 금호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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