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메일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에게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크기로 ‘수신거부’ 버튼을 제공하도록 하고, 1~2회의 간단한 클릭만으로 수신거부가 가능해지도록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메일 광고를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서는 광고 하단에 위치한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해 사업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개인정보 페이지의 광고 메일 수신동의 부분을 해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광고성 이메일이 개봉되지도 않고 방치됨에 따라 이를 전송·보관하는 데에 IT 자원이 낭비되고, 이용자는 수많은 광고 메일 중 정작 필요한 메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이용자가 광고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수신거부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메일을 통해 알려야 하며, 더 이상의 광고성 이메일을 전송하면 안된다.
이번 조치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부3.0’의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방통위는 11월부터 이메일 광고를 발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