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캐피탈, 코넥스 상장기업 신주 취득하면 법인세 비과세 혜택”

입력 2013-10-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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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상장기업, 코스닥 시장으로 쉽게 이전 상장하기 위해 ‘신속 이전 상장제도’ 도입

정부가 코넥스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해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기업의 신주를 취득할 경우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쉽게 이전 상장할 수 있는 ‘신속 이전 상장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TF가 마련한 코넥스 시장 보완대책을 논의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1일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이 당초 우려보다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의 장으로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 거래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보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넥스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수요 확충 △코넥스 상장주식 공급물량 확충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원활화 △코넥스 시장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코넥스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수요 확충 방안으로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기업 신주를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벤처캐피탈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제제한(총 출자금의 20% 이내)을 코넥스 상장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밖에 하이일드펀드의 투자대상에 코넥스 상장주식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기업은행·정책금융공사 등과 같은 국책 금융기관, 성장사다리펀드, 증권유관기관 펀드의 코넥스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코넥스 상장주식 공급물량 확충을 위해 올해 예정된 추가 상장을 가급적 조기에 추진해 올해말까지 상장기업을 50여개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경우 코넥스 시총규모는 1조원 내외에 이를 전망이다.

아울러 지정자문인을 확대 지정해 성장가능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정자문인별로 기존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애로요인을 파악해 가급적 조기에 유상증자를 추진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거래 주식물량이 소진된 기업은 대주주 등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도하도록 유도하고 향후 지정자문인이 상장기업 선정시 주식분산 정도를 감안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속 이전 상장제도(Fast Track)’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코넥스 상장기업이 상위 주식시장인 코스닥으로 쉽게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상장 후 1년이 경과했거나 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코스닥 상장요건 중 설립연수, 질적 심사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하는 식이다.

또 코넥스 시장에 대한 홍보활동 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및 벤처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 안내책자 배포 등 코넥스 상장시 장점 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IR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 측은 이번 보완대책 마련을 통해 코넥스 시장의 투자수요와 공급이 확충될 경우 거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상장기업 수가 50여개로 늘어나고 신속 이전 상장제도의 도입으로 내년 7월1일 이후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성공모델이 출현할 경우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장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보완대책이 가급적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신속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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