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짜 주민증 제시 청소년 고용한 유흥업주 무죄 아니다”

입력 2013-10-09 09: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이 가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청소년을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16~17세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북 익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송모양 등 3명을 고용하고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이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취업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업주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송양 등이 제시한 주민등록증만 확인하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송양 등을 고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1·2심은 김씨가 고용 당시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송양 등이 주민등록증 사진상의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화장을 한 점 등을 근거로 김씨에게 죄가 없다고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13,000
    • -0.84%
    • 이더리움
    • 3,371,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2.16%
    • 리플
    • 2,040
    • -0.63%
    • 솔라나
    • 123,900
    • -1.04%
    • 에이다
    • 365
    • -1.35%
    • 트론
    • 486
    • +1.04%
    • 스텔라루멘
    • 237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60
    • +0.3%
    • 체인링크
    • 13,610
    • -1.02%
    • 샌드박스
    • 108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