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인터넷이나 화상통신 등을 통해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를 시행하려다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에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내에 다시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현재 국내 의료법은 의사-의사 간 원격 진료는 허용하고 있지만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막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료 취약지역 거주자에 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반대로 무산된 전력이 있다.
원격의료 추진이 번번이 불발되는 것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원격의료가 의료 접근성이 높은 한국 의료환경에 맞지 않고, 동네 의원이 설 자리를 잃고 불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입법안은 원격의료를 원칙적으로 의원급, 이른바 동네병원에만 허용하되 산간·도서지역 등 환자의 의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환경에서는 병원급까지 원격의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원격의료 허용 원칙을 발표하고서 의협 등 의료계와 협의기구를 구성, 세부적 실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