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중앙부처 과장급 ‘공모직위’ 운영 의무화

입력 2013-10-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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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공모직위’ 운영이 의무화되면서 앞으로 타 부처의 공무원들도 중앙부처 과장직위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 민간과의 인사교류도 활성화되면서 부처간, 민·관간 인사교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부처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유능한 외부인재 영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운영 규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직의 중간관리층인 과장급의 공모 직위 지정·운영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과장급 공모직위가 부처 자율적으로 운영돼 외부임용 실적이 별로 없어 부처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과장급 총 수의 5%인 125개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이를 두 배인 25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직 외부의 현장경험이 필요한 일부 개방형 직위를 활용해 대학·공공기관 등 민간부문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임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특히 개방형 직위 해당 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만 충원할 수 있었던 방식에서, 해당 직급의 결원 여부와 관계없이 개방형 직위에 공석이 발생하면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방형 직위를 공모했으나 적격자(또는 응시자)가 없는 경우, 인재채용 전문기관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공모 직위의 경우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했으나 당해 기관 외 또는 직무관련 일부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부의 우수인재가 보다 많이 영입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민-관간,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우수 인력의 범정부적 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부처간 칸막이 해소와 소통·협력 강화를 통한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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