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중앙부처 과장급 ‘공모직위’ 운영 의무화

입력 2013-10-08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장급 공모직위’ 운영이 의무화되면서 앞으로 타 부처의 공무원들도 중앙부처 과장직위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 민간과의 인사교류도 활성화되면서 부처간, 민·관간 인사교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부처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유능한 외부인재 영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운영 규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직의 중간관리층인 과장급의 공모 직위 지정·운영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과장급 공모직위가 부처 자율적으로 운영돼 외부임용 실적이 별로 없어 부처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과장급 총 수의 5%인 125개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이를 두 배인 25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직 외부의 현장경험이 필요한 일부 개방형 직위를 활용해 대학·공공기관 등 민간부문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임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특히 개방형 직위 해당 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만 충원할 수 있었던 방식에서, 해당 직급의 결원 여부와 관계없이 개방형 직위에 공석이 발생하면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방형 직위를 공모했으나 적격자(또는 응시자)가 없는 경우, 인재채용 전문기관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공모 직위의 경우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했으나 당해 기관 외 또는 직무관련 일부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부의 우수인재가 보다 많이 영입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민-관간,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우수 인력의 범정부적 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부처간 칸막이 해소와 소통·협력 강화를 통한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54,000
    • +0.72%
    • 이더리움
    • 5,097,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606,000
    • -0.49%
    • 리플
    • 692
    • -0.43%
    • 솔라나
    • 210,800
    • +3.03%
    • 에이다
    • 590
    • +0.85%
    • 이오스
    • 924
    • -1.28%
    • 트론
    • 165
    • +0.61%
    • 스텔라루멘
    • 13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950
    • -1.06%
    • 체인링크
    • 21,390
    • +1.71%
    • 샌드박스
    • 539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