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지역사무소 개소

입력 2013-10-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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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8일 원전 현장규제와 지역소통 강화를 위해 고리지역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주·방재관을 고리지역에 파견해 현장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체제였지만 앞으로 고리지역사무소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현장 규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고리지역사무소는 ‘원자력안전협의회’와 연계해 주민의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역소통 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향후 지역사무소가 원전 현장규제 및 감독을 강화해 사건 사고 예방은 물론,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안전정보에 대한 소통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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