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인종 증오 발언에 첫 배상 판결

입력 2013-10-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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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인종 증오 발언에 처음으로 배상 판결을 내렸다.

교토지방법원은 7일(현지시간)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에 가두선전 금지와 1200만 엔(약 1억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학교법인 교토조선학원이 재특회에 대해 “학교 주변에서 가두선전하고 혐오연설을 통해 차별적 발언을 반복해 수업을 방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원고 측 변호사는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차별과 증오를 부추기는 발언에 따른 소송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재특회 회원 8명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조선 제1초급학교 근처에서 “조선 학교를 몰아내자”“재일 한국인은 간첩”이라고 확성기로 연호해 수업을 방해했으며 일부 아동은 복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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