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은 LTE급 진화… 대책은 제자리 걸음

입력 2013-10-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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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유형 점점 다양화 지능화… 발신번호 변경 제한 등 담은 관련 법 개정은 미뤄져

▲기업용 메시징 전문기업 인포뱅크가 지난 4월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휴대폰 결제 사기 스미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무료 앱 ‘엠앤(m&) 메시지통’ 출시 기념 스미싱 피해 사전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이스 피싱을 넘어 인터넷 뱅킹 과정에서 금융정보를 빼내는 ‘파밍’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이 결합한 신종사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해 연령도 IT기기 사용에 익숙한 20~30대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튼튼한 방패를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한 창을 만들어 공격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패는 무거워져 불편이 커지는 법입니다. 다른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할 시점입니다.”(금융위원회 전요섭 전자금융과장)

스미싱 금융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 경찰, 학계까지 나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식 대안에 불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피싱의 유형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피싱은 전화나 문자를 통해 피해자를 조정해 직접 돈을 이체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용자가 70%에 달하는 모바일뱅킹을 노리고,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돈을 인출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피싱 유형은 스미싱(Smishing·SMS+Phishing)이다. 스미싱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용자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터치 또는 클릭할 때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악성코드를 내려받도록 하는 신종 사기다.

파밍(Pharming)에 의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는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인터넷 이용자가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더라도 피싱 사이트로 자동 이동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피싱 근절 위해선 대포통장, 발신자 번호 변경 막아야

금융당국은 피싱의 근본 원인으로 대포통장을 꼽고 있다.

피싱을 통한 금융사기범들은 중국 등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대포통장을 개설, 해당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주로 쓰고 있다.

2011년 9월 말 이후 올 6월 말까지 피싱에 쓰인 대포통장은 3만64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은행권에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실시토록 하고, 올 상반기엔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렇게 금융당국의 제재가 심해지자 대포통장 가격은 암시장을 통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암시장에서 과거 개당 20만∼30만원 선에서 거래되던 개인명의 대포통장은 현재 50만∼80만원선까지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명의로 돼 있는 법인 대포통장은 200만원대에 거래되기도 한다.

이에 금감원은 1일 은행권과 함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보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10월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전체에 대포통장 근절책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권과 상호금융이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사기범들이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이 단속 사각지대인 저축은행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대포통장 개설 현황(2013년 6월 말 기준)을 보면, 농협 단위조합 및 은행(2만4740건, 68%)이 가장 많고 국민은행(4079건, 11.2%) 등 시중은행 순이었다. 발신자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070 번호를 쓰는 인터넷 전화의 경우 발신자 번호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특히 스미싱의 경우 경찰, 검찰, 국세청, 금감원 등 신뢰할 만한 주요 정부부처를 사칭하고 실제 대표전화로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를 발송,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발신번호 변경을 금지하라는 주장이 업계 안팎에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개정, 독립된 컨트롤 타워 구성부터 진행돼야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제전화 표기 △인터넷 발송문자 알림 서비스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조작 금지 △스미싱 방지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실행 방안은 물론, 발신번호 변경 역시 `원칙적 불허'로 전환하고 변경을 원하는 (믿을 만한) 사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락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법개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미래부 관계자는 “2011년부터 번호 위변조를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하려 했지만 폐기돼 버렸다”면서 “19대 국회가 열리고 동일한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처리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

피싱문제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자금융 사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유형을 분석하고 사건 발생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김진기 교수는 “신종 범죄 유형의 확산을 막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면서 “부처와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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