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채권단, "현 경영진 회사 법정관리인에서 배제해야"

입력 2013-10-0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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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채권단이 법정관리 중인 일부 계열사에 대해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구 나섰다. 특히 동양시멘트의 경우 경영권 유지를 위해 고의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존 경영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을 중심으로 실패한 동양 경영진에 대해 회사 법정관리인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동양그룹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네트웍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동양시멘트에 대해 춘천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는 기업구조조정 제도 가운데 가장 강력하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도다. 워크아웃이나 채권단의 자율협약에서는 은행 등 채권단이 경영에 간섭하지만 법정관리에서는 기존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돼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정관리가 불리한 제도다. 법원이 모든 채권자와 주주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통상 2~3년의 시간을 소요한다. 다시말해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이 상당 기간 묶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동양그룹 투자자들이 동양시멘트의 법정 관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다.

때문에 동양그룹 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가칭)는 지난 4일 3000억여 원의 피해를 입은 동양그룹 채권자 4000여명의 명의로 2차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회사의 법정 관리인 선임 문제와 법정관리 절차를 조절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이경섭 비대위 대표는 "(회사 관리인에) 실패한 동양 경영진 배제하고 소액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관리인을 선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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