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6년만에 동양증권 무기한 특별검사 왜?

입력 2013-10-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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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피해 눈덩이…불완전판매 및 비리 의혹 등 사태 심각성 커져

금융감독원이 지난 1997년 IMF 위기로 증권사들에 대해 무기한 특별검사를 실시한지 16년만에 동양증권에 대해 무기한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는 종합검사의 경우 3주, 부문검사는 2주정도의 기한을 두며 필요시 소폭 연장한다.

하지만 동양그룹 사태로 인해 동양증권을 통해 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사상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금감원이 무기한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를 보게 된 개인투자자는 최소 4만여명으로, 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총 1조2294여억원에 이른다.

특히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 3곳에 이어 추가 법정관리 등이 신청되면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 피해 규모가 1999년 대우그룹 사태 이후 최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증권 등 동양계열 금융회사들에 대해 특별검사는 사태의 엄중성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닌 만큼 상당기간 연장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양증권이 불완전 판매를 감행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특별검사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동양증권은 동양이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967억원 어치를 추석 이전인 지난 달 6~17일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구입한 개인 투자자 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 불완전판매신고센터에 접수된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 관련 민원이 약 4000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일 기존 무담보 기업어음 판매와 별도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검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주)동양 등이 최초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달 29일 동양증권 개인계좌에서 6억원을 인출한 건과,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 1일에는 동양증권 개인 대여금고에서 보관중이던 금괴를 인출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기한 특별검사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검사 시기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며 “불완전판매와 다양한 동양그룹 사태의 개연성 및 비리 여부 등 다양한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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