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올해만 ‘국내·러시아산 둔갑’ 17건 적발

입력 2013-10-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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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이나 러시아산 등으로 허위 표시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6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초부터 9월 현재까지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이나 러시아산으로 둔갑돼 팔리다 적발된 사례가 총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졌던 2011년에는 일본산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된 게 총 62건이나 된다. 일본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한참 높아졌던 당시 일본산수산물을 들여왔던 수입업자와 판매자들이 수입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적발사례 건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숫자에 불과해 실제로는 단속되지 않은 훨씬 많은 양의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이나 러시아산으로 둔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형 유통점의 한 협력업체가 일본산 고등어 수억원 어치를 2011년에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층 강화한 상황임에도 일본산수산물을 속여 파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사실상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일본 8개현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잡힌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에 계속 유통되는 현 상태로는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8개현으로는 부족하며 정부는 이제라도 일본 ‘전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야 국민이 편하게 국내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될 뿐 아니라 어민도 살고, 수산업계도 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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