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공직 비리 뿌리 뽑는다

입력 2013-10-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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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보장된 '반부패 신고시스템' 본격 가동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하고 깨끗한 농림축산식품부 구현을 위해 '반부패 신고시스템'을 도입한다.

농림부는 공직비리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해주는 반부패 신고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신고시스템은 그동안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신고자 본인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했던 문제점을 보완, 부패행위에 대한 내외부의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이 시스템의 관리·운영은 신고자의 IP추적 방지와 익명 서버기술을 보유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신고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된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관계자는 물론이고,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외부 전문업체 조차도 알 수 없도록 원천적인 익명 보장 장치가 마련됐다.

농림부 소속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국민은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농식품(www.mafra.go.kr)부 또는 전문업체 홈페이지(www.redwhistle.org)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만 스캔하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없이 곧바로 신고시스템으로 연결된다.

이동필 농림부 장관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외부 전문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될 것이다”며 “시스템을 통해 제보되는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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