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화프리텍, 신주인수권부 사채금청구 소송서 패소

입력 2013-10-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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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화프리텍은 지난 8월23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자인 정광석씨가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신주인수권부 사채금청구의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법원은 “승화프리텍이 원고 외 16명에게 8억3000만원 및 이 돈에 대해 지난 4월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며 “이 돈은 가집행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6.2%에 해당하는 규모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의 최대주주 변경 및 경영권 양도는 이 사건 기한이익상실 규정 제10호의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항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판결 결정을 이행할 예정으로 현재 지급 시기에 대해 합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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