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명의도용 최근 5년간 피해액 ‘130억원’

입력 2013-10-04 14:11 수정 2013-10-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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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지난 5년간 실제 명의도용 건수는 모두 2만2929건이며 명의도용 피해액은 총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은희 의원은 “명의도용은 노숙자 등에 의한 명의대여와는 달리 분실 또는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일어난다”며 “아직도 일부 대리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보상액은 신청액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명의도용 분쟁조정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상시적으로 접수중이며 인정된 건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실제 처리건수는 1325건으로 실제 명의도용 건수 대비 5.8%, 조정금액은 26억원으로 실제 피해액 대비 20%로 매우 저조하다.

권은희 의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상당수가 명의도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채권추심대행기관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비롯해 명의도용 분쟁조정 구제방안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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