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가 답이다]예스코, 협력사와 ‘청렴계약’ 맺고 부패방지 앞장

입력 2013-10-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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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명 예스코 대표
예스코는 협력사와의 상생경영을 위해 청렴계약을 맺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협약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청렴협약식은 예스코와 협력회사가 공동으로 약속하고 실시하는 ‘부패방지제도’로, 예스코의 건설공사, 기술용역, 물품구매 및 판매의 입찰, 계약체결, 이행 등의 과정에서 업체와 예스코 임직원 당사자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때는 제재를 받겠다고 서로 약속하는 자리다.

청렴계약의 주요 내용은 △협력회사는 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기 △발주처 및 관계자는 금품 등을 받지 않기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부 신고자에 대해 상호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서로 협력 등이다.

또 예스코는 2009·2010·2013년 3월 윤경SM포럼 주최로 열린 ‘윤경SM포럼 CEO서약식’에 대표이사가 참석해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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