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15년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는 2일 배기가스 관리기준을 세우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실험 등을 거쳐 규제대상 물질과 허용 기준 등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교통안전공단은 현대차 그랜저HG 등 여러 차종에서 배기가스(일산화탄소) 실내 유입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랜저HG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무상수리를 했지만 벤츠나 미쓰비시, 아우디 등 수입차는 자동차 실내의 배기가스에 대한 국제 기준이 없다면서 리콜이나 무상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실제 배기가스의 실내유입 관련 기준을 세우고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
한편 국토부는 독일과 일본 등에 비해 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이 느슨하다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내와 측정 조건과 방법이 완전히 달라 단순 비교하기 곤란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