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30일 전까진 위약금 없이 취소가능해진다

입력 2013-10-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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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는 소비자가 컴퓨터소프트웨어의 하자에 대해 구입 후 1년 이내에 문제제기하면 해당제품을 교환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여행을 시작하기 전 30일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산후조리원 감염사고엔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모바일콘텐츠 등 4개 품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산후조리원, 해외여행 등 42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품목이나 분쟁유형별로 규정한 고시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의 기준이 된다.

우선 공정위는 모바일·인터넷 콘텐츠, 온라인 게임 사업자가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료 콘텐츠를 유료로 전환해 요금을 받거나 사전 알림 없이 자동결제하면 이용요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토록 했다.

컴퓨터소프트웨어의 하자에 대해선 소비자가 구입 후 1년 이내에 문제제기하면 사업자는 해당제품을 교환해 주고,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엔 구입가격을 환불토록 규정했다.

봉안묘, 봉안탑 등 봉안시설을 이용하던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는 총비용에서 모신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한 후 총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제품들에 품질보증기간 기준을 세워, 헬스기구와 골프채는 1년, 테니스·탁구·배드민턴 라켓과 문구·완구는 6개월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제품하자에 대해선 사업자가 수리·교환·환급 비용을 부담한다.

공정위는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로 산모와 신생아에 신체손상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치료비 등을 배상토록 했다.

오토캠핑장은 새로 숙박업에 포함시키고, 호우·태풍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최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토록 했다. 위약금이 높아지는 주말 숙박은 금·토요일 숙박과 공휴일 전일로 정리했다.

이밖에 자동차 차체 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5년으로 별도 신설했고, 철도화물의 연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선 사업자가 손해액을 배상토록 명시했다.

결혼정보업에서는 소비자가 희망하는 객관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대방을 중도에 소개받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개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하고 가입비의 20%를 배상토록 했다.

해외여행에 있어선 현재는 소비자가 계약취소시 여행요금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항공기 운항지연 시간이 12시간을 넘을 경우엔 지연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했다.

한편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2일까지이며, 자세한 분쟁해결 기준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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