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돋보기]쓰리원의 이상한 신주인수권 행사

입력 2013-10-02 08:52 수정 2013-10-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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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액이 현재가보다 높아…손실 떠안고 행사한 셈

평창올림픽 테마주로 알려진 쓰리원의 1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이 지난달 30일 행사됐다. 행사가액은 주당 1214원, 상장예정일은 오는 11일로 발행주식 총수의 7.88%에 달하는 물량이다. 발행 당시 행사가액은 3069원이지만 잇단 주가하락으로 1년 사이 4회에 걸쳐 가격 조정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적자 전환한 쓰리원은 캐시카우인 고속도로 주유소 사업이 지난 7월 중단된 이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보다 앞선 6월에는 경영진 횡령 사실을 공시하면서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다. 공시 시점인 지난달 30일 쓰리원의 종가는 1115원. 행사가액이 1214원인 점을 감안하면 행사 하자마자 주당 8%의 손해를 떠안는 셈이다.

이번 신주인수권은 지난해 9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됐는데 권리행사 종료일은 2015년 8월27일로 행사기간은 아직 2년 가까이 남아있다. 발행대상자는 아이엔에셋과 제이제이에셋이다.

쓰리원의 이상한 공시는 또 있다. 지난 6월 최대주주가 조재빈→이준호→김덕일로 변경됐는데 주식 양도가가 의문이다.

6월5일 당시 기존 최대주주였던 조재빈 씨가 이준호 씨에게 주식 133만6100주를 양도한 가격은 27억원. 이후 불과 9일 후인 14일 이준호 씨는 같은 수량의 주식을 김덕일 씨에게 재차 양도하는데 금액은 24억원으로 3억원이 적다. 양도 당시 경영진의 횡령 혐의 때문에 거래가 정지중이었던 점을 감안해도 의문이 남는 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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