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회사채 발행사는 수요예측 시 희망금리범위를 정할 때 민간채권평가기구가 제시하는 시장금리(민평금리)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회사채 발행사는 희망금리밴드폭을 최소 0.2%(20bp)로 설정해야하고 증권사는 회사채 미매각물량 현황을 매달 금융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회사채 발행관련 수요예측제도 개선방안을 구체화해 다음달 1일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회사채 발행사는 희망금리 범위 상단을 민평금리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금투협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이유가 있으면 증권신고서에 합리적인 근거를 자세히 제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회사채 발행사들은 시장금리보다 지나치게 낮은(채권 가격이 비싼) 희망금리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은 대부분 민평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희망금리를 제시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예측 참여가 저조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금감원은 주관사 선정 시 증권사의 인수금리 사전확약도 금지한다. 증권사가 인수 희망 금리를 발행사에 제시하는 관행을 금지시키고 발행금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해 결정되도록 제안서(LOI)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회사채 희망금리밴드폭을 20bp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수요예측 시 제시하는 희망금리밴드의 폭이 평균 12bp~19bp 수준였어서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금리선택의 폭이 좁았었다.
이에 금감원은 희망금리밴드폭을 20bp 이상으로 설정해 기관투자자들의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불가피하게 20bp 미만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에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증권사는 매월 업무보고서를 통해 미매각물량의 인수·매매·보유현황 등을 월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게 된다. 이달분부터 적용되며 금감원은 필요한 경우 미매각물량이 과도한 증권사에 대한 리스크관리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희망금리 설정으로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가 확대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증권사의 IB역량을 높히고 수요예측제도의 가격기능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