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SK 사건’ 최태원 회장 징역 4년·최재원 부회장 3년6월 선고

입력 2013-09-27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수석수회장 형제에 각각 징역 4년과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은 펀드 조성과 선지급금 지금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 회장이 횡령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최재원 부회장과의 양형이 다른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최 수석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단독 공정위,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통행세 신고’ 사건 조사 없이 종료 처분
  • 강남선 수억 호가 낮추는데⋯노원·도봉 몰리는 무주택 수요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②]
  • 폭락장에 외국인 16조 매도·맞불 놓은 개인…반대매매는 245% 폭증
  • 임상 속도·비용 앞세운 중국…미국 신약 패권 흔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00,000
    • +1.48%
    • 이더리움
    • 2,973,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0.69%
    • 리플
    • 2,029
    • +1.45%
    • 솔라나
    • 125,300
    • -0.16%
    • 에이다
    • 383
    • +2.41%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233
    • +4.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20
    • +14.64%
    • 체인링크
    • 13,100
    • +0.38%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