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SK 사건’ 최태원 회장 징역 4년·최재원 부회장 3년6월 선고

입력 2013-09-27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수석수회장 형제에 각각 징역 4년과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은 펀드 조성과 선지급금 지금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 회장이 횡령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최재원 부회장과의 양형이 다른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최 수석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27,000
    • +1.49%
    • 이더리움
    • 4,391,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813,000
    • +2.52%
    • 리플
    • 2,864
    • +1.63%
    • 솔라나
    • 191,300
    • +1.65%
    • 에이다
    • 575
    • +0.17%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27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20
    • +2.02%
    • 체인링크
    • 19,260
    • +1.37%
    • 샌드박스
    • 18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