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SK 사건’ 최태원 회장 징역 4년·최재원 부회장 3년6월 선고

입력 2013-09-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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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수석수회장 형제에 각각 징역 4년과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은 펀드 조성과 선지급금 지금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 회장이 횡령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최재원 부회장과의 양형이 다른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최 수석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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