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고법, “최태원 회장 공소사실 유죄로 판단”

입력 2013-09-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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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문용선 재판장은 “최 회장이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 투자금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김원홍씨(전 SK해운 고문)가 국내로 강제 송환되자 이날 오전 변론재개를 신청했었다. 지난 7월 말 이민법 위반으로 대만에서 체포된 김씨는 어제 저녁 우리 측에 인도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 재판장은 “그동안 진행된 심리 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만큼 김원홍씨의 증인 채택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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