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고법, “최태원 회장 공소사실 유죄로 판단”

입력 2013-09-27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문용선 재판장은 “최 회장이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 투자금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김원홍씨(전 SK해운 고문)가 국내로 강제 송환되자 이날 오전 변론재개를 신청했었다. 지난 7월 말 이민법 위반으로 대만에서 체포된 김씨는 어제 저녁 우리 측에 인도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 재판장은 “그동안 진행된 심리 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만큼 김원홍씨의 증인 채택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반정부 세력'과 접촉⋯이스라엘 매체 "쿠르드 지상전 시작돼"
  • 미국 사모대출 불안 확산…블랙스톤 5조원대 환매
  •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 뉴욕증시, 이란 우려 완화에 반등…유가, 진정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단독 예보, 라임 피해보전 착수⋯ 파산재단 자산 공매 [공적자금 회수 본격화]
  • 패닉셀 공포 확산…이틀 새 코스피 시총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이 증발[증시 패닉데이]
  • "사무실 대신 현장"...車정비·건축·용접 배우는 2030 [AI시대, 기술직의 재발견]
  • 특검·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경제…정치는 ‘번쩍’, 민생은 ‘슬로모션’ [정치 9단, 경제 1단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09: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33,000
    • +5.46%
    • 이더리움
    • 3,088,000
    • +6.23%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2.14%
    • 리플
    • 2,072
    • +3.65%
    • 솔라나
    • 132,000
    • +3.45%
    • 에이다
    • 397
    • +2.58%
    • 트론
    • 417
    • +1.71%
    • 스텔라루멘
    • 231
    • +4.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80
    • +2.06%
    • 체인링크
    • 13,560
    • +4.95%
    • 샌드박스
    • 125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