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 SK그룹 회장(5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예정대로)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송환되자 최태원 회장과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은 이날 오전 변론재개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력 2013-09-27 14:06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 SK그룹 회장(5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예정대로)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송환되자 최태원 회장과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은 이날 오전 변론재개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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