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피싱사기 피해 4개월만에 6억

입력 2013-09-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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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9명 달해…범인 '오리무중'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피싱 사기로 피해를 본 금액이 4개월 동안 6억원을 넘어섰다. 피해자는 49명에 달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금감원 사칭 피싱 사기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는 49명, 피해액은 6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244만원이다. 이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만 산출한 것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피싱(phishing)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장된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뒤 이들의 금융정보 등을 빼내는 사기 수법. 금감원을 사칭한 피싱 사기는 주로 인터넷 팝업창 및 포털사이트 안내문 등을 통해 이뤄진다. 금감원을 사칭한 보안인증 팝업창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 안내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많게는 수천만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해킹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을 이유로 보안인증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다”면서 “보안 인증·강화를 이유로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할 경우 100% 피싱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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