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경영 복귀 ‘실낱같은 희망’

입력 2013-09-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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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이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한화그룹 김승연<사진> 회장이 경영 복귀를 향한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이 김 회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실형 확정은 일단 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가 미진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이 재심을 주문했지만 유죄와 함께 일부 무죄 사실도 파기한 만큼, 앞으로 김 회장이 크게 유리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우선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관련 “이미 지급된 보증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다시 지급 보증을 제공한 것을 배임 행위로 본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만기가 도래한 지급 보증을 갚으려고 재차 지급 보증을 서면서 금융기관이 바뀌었을 뿐 추가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계열사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부동산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심에서 배임액 기준이 된 부동산 감정평가액이 실제 보다 높게 산정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원심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 무죄로 본 사실을 다시 심리할 것을 요구했다. 감정평가액이 낮을 경우, 부동산을 사들인 계열사가 실제 가치 보다 오히려 많은 돈을 지급한 셈이어서 새로운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또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경영상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계열회사 신고를 하지 않은 위장 부실 계열회사를 부당 지원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배임 행위는 인정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배임 액수가 다시 산정되고, 일부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형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그러나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이하인 경우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김 회장 측 입장에서는 또 한번의 정상 참작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계열사에 끼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1186억원의 사비를 공탁한 점 등을 잠착해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화 측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 한다”며 “사안의 성격상 입장을 밝히기가 조심스럽다. 앞으로 진행될 심리에서 최대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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