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대법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상고 파기 환송

입력 2013-09-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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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6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상고를 파기 환송했다.

파기 환송은 이전의 재판을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혐의는 다시 2심 재판을 거쳐야 한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그룹 위장 계열사의 빚을 계열사에 대신 갚도록 해 35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1월에는 재판부가 남부구치소의 구속집행정지 건의를 받아들여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계에서는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은 없다’며 원칙주의를 강조해온 데다 정부 출범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를 예상했었다. 반면 한화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파기환송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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