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칸막이에 중기청 의무고발권 수개월째 ‘표류’

입력 2013-09-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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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완주 의원 "워크샵 1회 개최에 불과… 공정위-안행부와 협의 진척 안 돼" 지적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중소기업청의 불공정거래 의무고발권이 부처간 칸막이 막혀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의무고발을 위해 중기청이 추진하는 직제개편이 안전행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해관계에 떠밀려 전담부서도 설치하지 못한 채 6개월 동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중기청이 의무고발권 운영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한 부분은 지난 1월 실시한 ‘수·위탁거래 현장실태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담당자 워크샵’에 불과하다.

중기청은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 접근성 확보를 위해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신고채널을 확대 설치하겠다고 발표됐지만 운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인원이 3명에 불과한 상태다.

박 의원은 중기청의 직제개편 방안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정책국에 거래조사과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정원은 15명에 불과하다.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에만 국단위 50여명의 정예 전담 조사인력을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중기청의 운영계획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이 돼도 전담부서 운영조차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안전행정부에 2014년도 정기직제 개정수요를 지난 5월에 제출했지만 부처간 칸막이에 막혀 협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에 필요한 인건비와 필수경비조차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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